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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정부에 제출…20일 국회 보고될듯

입력 2023-09-18 19:33 수정 2023-09-18 22:51

법원 → 검찰 → 법무부 → 국무총리실 → 대통령 재가되면 국회 통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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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검찰 → 법무부 → 국무총리실 → 대통령 재가되면 국회 통보 전망

국회 자료사진

국회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0일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21일 국회 표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빠르면 20일 국회 본회의 가능성, 21일 국회 체포동의 여부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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