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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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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인턴확인서가 나온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산관리인이 감추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9대3 다수의견으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자산관리인)에게만 참여권 보장하여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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