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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 투자 비난은 부당"

입력 2023-09-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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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10억 원 달하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렴성에 문제가 없는데 법관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가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최소 5년 넘게 매년 1000만원 넘는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총 72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국회에 "청렴성에 문제가 없다면 법관이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 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들이 주식 투자 등으로 사익을 적극 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놓은 답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에 대해 법원이 수차례 공지를 했는데도 누락한 이유를 묻자, '몰랐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정 기간 법원 내부망에 접속하지 않아 공지를 못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위법관이 재산신고를 하려면 법원 내부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합계 10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의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이었단 지적엔 "미처 세세히 챙기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며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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