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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가 비행깃값의 90%"…연휴 여행족 울리는 '항공사 갑질'

입력 2023-09-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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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부터 '황금 연휴'가 된 추석이 시작되죠. 이렇게 긴 연휴는 오랜만이라 해외 나가려다 항공권 피해 봤다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비행깃값의 90%를 취소 수수료로 떼고 초과 예약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조모씨는 지난달 한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로마에서 서울행 편도 항공권을 샀습니다.

2장을 합쳐 163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항공권을 취소하려다가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조모 씨/항공권 위약금 피해자 :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도 탈 수 없다고 했어요. 환불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15만원만 환불받고 145만원은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약할 땐 몰랐는데 항공사는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모 씨/항공권 위약금 피해자 : 환불정책을 미리 크게 고지도 안 해놓고,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스크롤을 저 밑에 내려서 '환불이 안된다'는 아주 작게 명시된 그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최근 항공권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맞는 긴 추석연휴에 해외여행 수요가 넘치자 항공권 사이트나 항공사가 '갑질'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가운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는 경유지에서 초과예약 때문에 자리가 없다며 탑승을 거부당해 이틀 늦게 도착한 승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300달러, 우리 돈 40만원 가량의 바우처만 줬습니다.

걸그룹 출신 배우 혜리도 외항사의 초과예약으로 예약했던 좌석등급에 타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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