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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존엄사하게 해달라"…척수염 환자, 헌법소원 내기로

입력 2023-09-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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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저희 뉴스룸은 언제 끝날지 모를 끝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불치병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환자가 오늘 안락사, 즉 조력사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력사망이 합법인 스위스로 떠나려다 포기하고 소송을 결심했다는데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식씨는 4년 전 피부과 진료를 받다 척수염 환자가 됐습니다.

[이명식/척수염 환자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4곳 가입) : (의사 말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 그게 염증이 생기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고장난 신경이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통증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차례 극단적 생각을 이겨내고, 조력사망을 위해 스위스 단체 4곳에 가입했지만 영어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이 씨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국회가 조력사망을 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명식/척수염 환자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4곳 가입) :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꼭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조력사망 입법을 촉구해 온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맡아, 이달 안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력사망 제도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합법화됐고, 최근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에서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앞서 여러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김율리/일본 도쿄대 박사 : 경제적 문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에서 고통 때문에 죽음을 원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인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VJ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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