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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항공권 예약 당일 취소, 수수료 400만원"…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23-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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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하와이 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세 장을 538만2000원에 결제했다. 같은 날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수수료만 400만원이 넘었다. (항공권 당일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택배로 보냈다. 이틀 뒤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이 접수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접수된 건은 전체의 15.4%로 나타났습니다. 택배 관련은 전체의 19.1%였고, 상품권 관련은 13.3%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등이었습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사례가 많았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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