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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속 포착된 장면에 파장…울릉도 횟집에 멸종위기종이

입력 2023-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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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고둥, 얼핏 보면 평범한 고둥이나 소라류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고둥, 알고 보니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과 시민단체가 함께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을 찾았다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팔리고 있었던 건데요.

나팔고둥과 같은 멸종위기 1급 생물은,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죽인 경우에는 징역 5년,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한편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은, 최근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련 장면이 예고편으로 나가면서 불거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하면 불법 유통 줄어들 듯", "버젓이 판매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올 정도라니" 라며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환경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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