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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23-09-18 09:08 수정 2023-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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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오늘(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특경법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특정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을 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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