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돼"…무혐의 뒤에도 4년간 지속된 '악성민원'

입력 2023-09-15 20:17 수정 2023-09-15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힘들게 하는 학교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고 오늘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는지 그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도, 더이상 담임이 아니어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A교사는 지난 4년 동안 학부모 민원을 열네차례나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혼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엔, A교사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A교사를 신고한 후, 학폭위가 A교사에게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자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에 또 민원을 냈습니다.

다음해 검찰이 아동학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다"거나 "자녀와 A교사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수/초등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온 건데 지속해서 민원을 신청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A교사는 생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진 뒤에야 교육당국은 뒤늦게 악성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전시교육청 앞에선 A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현정/실천교육교사모임 준비위원장 :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선생님을 보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보호돼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영상디자인 김관후]

관련기사

아동학대 신고 이틀 만에 직위해제…"교사 홀로 책임지게 만들어" '교사를 가해자로' 열린 학폭위…"학교 관계자 등 고발 검토" '정서적 학대' 기준 모호…"'학부모·학생 기분상해법'이라 불린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