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과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2014년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여 씨는 지난해 8~9월에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씨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자 여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여 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여 씨 모두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