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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계좌이체 한다며 100원 송금…30번 범행, 55만원 '먹튀'

입력 2023-09-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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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풀어볼 재판은 택시비를 1원만 보낸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택시비 상습 먹튀 사건인데,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튀를 했느냐. 택시를 타고 나서 "카드·현금 없어요. 계좌로 이체할게요" 그러고서는 1원, 10원, 100원을 보내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왜 속았냐. 입금자명으로 택시 요금을 적어 보내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당했던 택시 기사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계좌번호 한 번만 불러주시면…} 계좌요? {네.} 혹시 현금이나 카드는 힘드시고요? {제가 카드를 안 들고 다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네. 얼마예요?} 1만5700원 나왔네요. (입금 후)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입금 100원이 돼 있는데. 아니구나. 1만5700원 네네. {들어가세요.} (고객 택시에서 내림) 고객님!]

[조철희/택시기사 (JTBC '뉴스룸') : '나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하는데 고령의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고객님!" 외쳤는데, 이미 멀리 도망간 상황. "입금 100원이 되어 있는데" 하고 보고도 "아니구나, 15700원이구나" 하고 깜빡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밤 늦은 시간 그리고 또 빠르게 이동을 해야하는 택시 기사들의 특성상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택시비 이체" 하고 1원 보낸 20대
· 입금자명에 '1만원'…택시기사 속여
· 재판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 "어머니가 피해액 2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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