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오늘 서울 JTBC 본사를 포함한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는 검찰에, 언론사 사무공간에 대한 강제 수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JTBC가 동의한 부분에 한해서 제한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 상암동 JTBC 본사입니다.
지난해 2월 21일 보도와 관해서입니다.
JTBC는 이날 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의 요청으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기사를 쓴 봉지욱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조우형 씨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조 씨의 입장도 확인했지만,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 배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봉 기자는 지난해 10월 JTBC를 퇴직해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JTBC는 검찰에 '내밀한 취재 자산이 포함된 언론사 사무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JTBC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국 밖의 공간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