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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기자 자택 동시다발 압수수색…언론단체들 '반발'

입력 2023-09-14 20:04 수정 2023-09-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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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 또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대선 사흘 전, 김만배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를 보도한 뉴스타파 사무실과 해당 언론사 소속 봉지욱 기자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언론사를 강제수사한 데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이뤄진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경위, 돈이 오고 간 관계, 그리고 보도 과정에서 배후세력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언론단체들은 "검찰이 여론조작이란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처벌해 달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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