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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형 확정

입력 2023-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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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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