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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가해자로' 열린 학폭위…"학교 관계자 등 고발 검토"

입력 2023-09-12 20:40 수정 2023-09-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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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세상을 등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전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를 당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아닌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 교사 노조와 유족 측은 학교장 등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자신이 그 논란이 된 학부모인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이 공개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해자는 A교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정작 교사의 폭력 여부가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애초부터 학폭위를 열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학부모가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교사의 권위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도라고 보지 않고 학생을 향한 괴롭힘이라고 설정해놓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교사노조는 당시 학폭위 위원장이었던 교감과 학교 관계자 등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내일(13일) 유족을 만나 학폭위 개최 문제와 가해자 학부모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됐다고 주장하는 B씨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B씨는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아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를 열어 A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학폭위 조치 통지서엔 학부모가 "친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않고 교사가 심하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A교사는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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