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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놓고 삿대질·고성…서울시의회 파행

입력 2023-09-12 20:43 수정 2023-09-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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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안건을 상정하는 걸 놓고 벌써 6개월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봉을 밀고 당기며 고성을 지르다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승미/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의, 10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이승미/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의사 일정을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나와 의사봉을 낚아챕니다.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는데.} 주십시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서로 의사봉을 끌어 당기고, 삿대질이 오갑니다.

[{어디서 정회예요, 정회는!} 어디서 정회냐고요? {어디에서 정회를 하시냐고요 지금. 독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들이 폐지 청구서를 냈고,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고광민/서울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훨씬 많아,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째 상정 자체를 미루는 이유입니다.

[이승미/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학생인권조례도 9만명이 넘는 시민 청원으로 이뤄진 조례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는 퇴행" "교권 추락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학생 인권과 교권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출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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