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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여고생·성인 남성 2명 혼숙시킨 모텔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3-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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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대여한 모텔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5시 5분쯤 5만5000원을 받고 청소년 B(16)양과 성인 남성 2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점이 있으면 신분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는데도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고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도 "A씨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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