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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황운하 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9-11 12:47
수정 2023-09-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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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수사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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