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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입력 2023-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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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으로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은 본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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