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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회참석 '불이익 없다' 했지만…일부 교사들 '무단결근' 위기

입력 2023-09-08 20:02 수정 2023-09-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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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교사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려 병가를 냈다가 교육부 장관이 징계하겠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아했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교사들이 같은 고통을 호소했고, 집회가 끝난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에게 징계나 불이익 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지난 4일,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와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이를 지금껏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아, 학교장이 교사들의 복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사 이십여 명은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어젯밤에서야 뒤늦게 교사 삼십여 명의 연가와 병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서울 B초등학교 관계자 : (교감 선생님이) 어떤 것도 말씀드리기가 학교 입장에서 어렵다고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일부 학교는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교사의 병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댄 겁니다.

[경기 C초등학교 교사 : (의사소견서에) 근무 자체가 어렵다, 일반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것만 (병가를) 인정하겠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집회 참석 교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벌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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