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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좋은 보호시설서 지내라" 아들 버리고 잠적한 중국인 체포

입력 2023-09-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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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던 중 아들을 버리고 잠적한 중국인이 아동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아들 B군과 함께 제주도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머물렀으나, 돈이 떨어지자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든 B군을 두고 사라졌고, 잠에서 깬 B군은 울면서 아빠를 찾다가 서귀포시 관계자에게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짐가방과 편지가 B군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해 다음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자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제주도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무르다가 지난 7일 출국해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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