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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보여도 믿지 않겠다"…국밥집 사장님 분통 터뜨린 이유

입력 2023-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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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밥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생계가 끊긴 국밥집 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상황을 추정해 보면, 좀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식당 사장님을 속였나 보네요. 뭐 신분증 확인을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

[기자]

지금 저기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콩나물국밥집인데요, 안내문 아래쪽에는 불법으로 술을 먹은 미성년자를 향한 경고 글도 보이네요.

네,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라고 적혀있으니 아마 사장님과 직원분들까지 모두 5명이 일을 쉬고 있는 것 같네요.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꽤 오래해야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죠?

[기자]

청소년 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면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건 식품위생법을 따르는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매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속인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속은 사람만 영업정지라니" 라든지 "이래서 성인 같아 보여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식당 운영하는 분들 반응이 "현실적으로 다 검사 못할 때도 있는데 속여서 술 먹은 미성년자들은 왜 아무 처벌을 안 받냐?" "60일 영업정지는 요즘 같으면 사실상 장사 접으란 소리다.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식당을 속여서 술을 먹은 미성년자도 사회봉사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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