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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쓰고 '장난인데' 안 통한다…"미성년자도 기소"

입력 2023-09-03 18:03 수정 2023-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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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3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 범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도 봐주지 않겠단 겁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 중인데,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단 입장입니다.

첫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중국인, 놀이공원 살인예고 댓글을 쓴 10대 남성, 모두 구속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처럼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성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를 두지 말도록 했습니다.

"소년범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는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붙잡힌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 중 41%가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8월 30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당수가 미성년자거든요. 본인에게 책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 등…]

당정은 살인예고 처벌법,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법 등 새 법안도 마련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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