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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없어지지 않게"…해군 검사도 사단장 '과실치사' 의견

입력 2023-09-01 20:07 수정 2023-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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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하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대령은 '항명'이 아니라 '수사외압'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뿐 아니라… 해군검찰단 검사도 수사가 은폐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너무 무서운 일이다, 수사기록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검사는 또 박 대령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죽음의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군 소속 검사와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의 통화입니다.

통화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 검사는 부대관리 훈령을 통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 : (안전 대책)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건데 하물며 그런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

특히, 물 속에서 수색활동을 하는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 : 휴가자, 출타자들에게도 (물 안전 관련) 다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실종자 수색에 나선) 부대 인원들한테 강조가 안 됐다는 건 아이러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판례 6건을 보내겠다고도 합니다.

해군 검찰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음날 통화에선 수사가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 :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군 검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너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사본 떠놓고 잘 좀 보관을 옮겨놓고. 하나 정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실제로 국방부는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뺀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자료출처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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