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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렸는데 피의자라고?…뒤늦게 '정당방위' 인정됐다

입력 2023-08-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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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다리를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30대 편의점 주인은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의점주가 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 검찰이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다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A씨/편의점주 :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찔린 상태여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A씨는 취객이 계속 흉기를 들고 다가오자 두 차례 발차기로 취객을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러자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편의점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말 검찰은 A씨를 상해사건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T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온라인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3주가 지난 오늘, 검찰은 원래 입장을 바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뺏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편의점주 : 정당방위를 이렇게 어렵게 얻어내는 건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응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취객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 의견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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