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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여목사 3명, 정명석 성범죄 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8-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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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제 〈사진=JTBC 뉴스 캡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제 〈사진=JTBC 뉴스 캡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오늘(29일) 기각했습니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자료가 대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들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범행을 도와주거나, 묵인함으로써 정씨의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려 했던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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