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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입력 2023-08-28 14:55 수정 2023-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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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28일)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됐고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해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검·경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다층적 재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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