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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3-08-27 18:10 수정 2023-08-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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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영업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 중이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LH가 직접 감리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절반 가까이 빠져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오늘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정지 8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나머지 2개월은 품질 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유로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를 맡은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총 8개월의 영업정지를, 설계업체엔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의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사람이 사는 주거동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하단 것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철근 빠진 아파트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이던 두 단지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LH가 직접 감리한 충남 공주 월송 단지는 무량판 기둥에서 절반 가까이 철근이 빠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목양 건축사사무소 등 LH 전관업체가 감리한 충남 아산탕정 단지는 4분의 1 가까이 철근이 빠졌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GS건설은 "사고 원인이나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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