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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피해 구제 '산 넘어 산'…제주 어민 "번역 비용에 포기"

입력 2023-08-27 18:19 수정 2023-08-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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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그리고 배상을 인정받기 걸리는 시간.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 한림음 어민들이 소장을 들고 갑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어장이 파괴되는 등의 손실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어민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제일 컸습니다.

[진실/환경소송 전문 변호사 :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달하는 양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실제로 그 피해가 이러한 오염된 방류수 때문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송기록을 일본어로 번역하는데만 수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김시준/전 제주 한림수협조합장 :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될 게 아니에요. 번역하면 번역 비용, 변호사비는 국제(소송 전문)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릴지…]

국내에서 바다 오염 사례로 배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의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바다가 오염됐다며 낸 소송에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청구 액수의 30%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긴 쉽지 않습니다.

(화면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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