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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식약처, 나트륨·당 저감 표시 식품 확대

입력 2023-08-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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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김밥과 요거트 등 제품에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공유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즉석섭취식품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류에 평균보다 나트륨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을 줄인 경우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유탕면과 삼각김밥, 국·탕 등에 대해서만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당류 역시 나트륨과 같은 기준으로 함량을 줄일 경우 관련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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