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21) 심문을 열어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공익신고자를 징계한 것이 부당하니, 징계를 취소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사업비 횡령, 입찰 비리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권한 밖 일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횡령과 관련된 두 명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뒀고, 입찰 비리에 관련된 두 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6월, A 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데다 내부 규정까지 어겼다며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복직 이후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를 녹음하고, A 씨 자리에 있는 응원 메시지가 적힌 화분의 사진을 찍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문을 닷새 앞두고선, A 씨를 징계한 것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문재도 씨가 회장을, 전직 산업부 과장인 한상미 씨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 출신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