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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만 20%, 멍든 얼굴 사진…'노예처럼' 뺏기고 맞은 흔적

입력 2023-08-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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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을 조르는 동료의 '헤드록'에 숨진 걸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실제론 노예처럼 지내왔다는 게 JTBC 보도로 새롭게 드러났죠. 저희 취재진이 이 남성이 폭행과 착취에 시달려 온 흔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루 이자만 20%에 달하는 부당한 차용증까지 써야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 28살 우혁씨는 김모씨 등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당초 김씨 등은 힘겨루기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끔찍한 착취와 상습 폭행에 시달린 정황이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우혁씨가 지냈던 합숙소에 가봤습니다.

김씨가 마련해 준 곳입니다.

김씨에게 145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하루 연체이자만 20%였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약봉투, 얼굴에 멍이 든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혁 씨 유족 : 이걸 왜 찍었을까요…]

우혁씨 이름의 법인 인감도 있었습니다.

합숙소에서 함께 우혁씨를 때린 공범은 취재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팔게한 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우혁씨 빚으로 넘겼다'고 적었습니다.

'우혁씨가 일주일에 5~6일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얘기가 나왔고 실형을 살면 치킨집을 내주겠다고 했다'고도 썼습니다.

우혁씨가 이사로 돼 있는 법인은 현재 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공범은 자신도 '공사일을 하고 만원을 받아온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이번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경제적 착취와 법인 명의도용도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우혁 씨 유족 : (검찰은) '경찰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찰은) '탄원서로 제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법원에…']

유족들은 착취와 폭행의 단서, 공범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건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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