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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출근 중이던 신림참변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입력 2023-08-21 12:58 수정 2023-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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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숨진 초등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1일) 애도 논평을 내고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참극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30대 최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숨을 거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사건 당일 방학이었음에도 학교 연수가 있어 출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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