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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 끊고 살다가…아들 사망하자 "보험금 다 줘"

입력 2023-08-18 20:36 수정 2023-08-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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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2살 때 떠나고는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산 친모가, 아들이 사망하자 그 보험금을 몽땅 갖겠다고 나타나 논란입니다. 법원이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고 중재했는데,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막겠다며 발의됐던 '구하라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벽지엔 동생을 기리며 누나가 쓴 글이 빼곡합니다.

지난 2021년 55살이던 동생 김종안 씨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김종선/고 김종안 씨 누나 : 그래 지금은 이제 외국에 갔다 생각하고…]

결국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보험금 2억 3000만원과 선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까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2살 때 사라졌던 80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친모는 민법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모두 받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키워주고 할 만큼 했다며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나는 반발했습니다.

[김종선/고 김종안 씨 누나 : 자기 행복을 찾아갔으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어릴 적) 엄마를 찾았는데 그럴 땐 어디서 뭐 했는데요?]

보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친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최근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숨진 김 씨 누나에게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이 결정도 거부했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다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종선/고 김종안 씨 누나 : 정치적 논란을 하지 말고 여야 법사위·법무부 장관께서 이 법을 빨리 통과 시켜 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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