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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비키니 킥보드 논란에 해당 여성 "입는 건 자유, 불쾌했다면 죄송"

입력 2023-08-16 11:44 수정 2023-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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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하느르 인스타그램〉

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하느르 인스타그램〉


최근 서울 홍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탔던 여성이 비난 여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는 앞서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느르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다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2일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하느르는 하루 전인 11일에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습니다. 강남 일대를 20분간 주행한 이들은 이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남에서는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가 비키니 차림의 모델 임그린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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