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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에 전세사기 가담까지…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입력 2023-08-15 15:28 수정 2023-08-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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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부동산 사무소 자료사진 (촬영=장영준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부동산 사무소 자료사진 (촬영=장영준 기자)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한 1차 점검 때 99명에 이은 추가 적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경우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지자체가 선정한 의심 공인중개사 4090명에 대해 2차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건수로는 824건, 이 가운데 75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47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 또는 시정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 바지사장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주고 중개보조원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였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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