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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모 씨 구호조치 안 했다"…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입력 2023-08-11 20:47 수정 2023-08-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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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구속영장 심사 전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구조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신모씨입니다.

[신모 씨 :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조사됐지만 과다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신모 씨 : {약물 과다 투약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씨는 어젯밤 유튜브 영상에서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모 씨 : 피해자분이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를 바로 하고…]

자신은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이 알려줬다고도 했습니다.

[신모 씨 :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경찰은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씨가) 사고 현장 앞으로 가서 돌멩이 몇 개 들어내는 거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되려 구호조치는 신씨가 아니라 지나가던 한 의사가 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여자분인데 뛰어가가지고 차를 뒤로 빼라고 해. 구호 조치는 의사가 다 했고…]

피해자는 현재 뇌사상탭니다.

법원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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