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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기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데…'채 상병 사건' 쟁점은

입력 2023-08-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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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안은 국방부 취재하는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직 해병대 대령이 언론 앞에서 '윗선 수사 외압있었다' 폭로하고 국방부 조사도 공개적으로 거부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쟁점이 뭔가요?

[기자]

이번 사안, 사실 채수근 상병이 왜 구명조끼 한장 입지 못한 채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느냐.

그 책임소재 해병대 수사단에서 가려서 경찰에 넘기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내놓은 첫 조사 결과를 처음에는 승인했던 국방부가 이걸 뒤집고 그 뒤집으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첫 조사 결과 승인했다는 게 국방부의 최고 윗선, 국방장관까지 승인했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일 있던 건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7월 30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해있었던 해병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도 과실치사혐의가 적용해야 한단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보고를 받고 경찰로 넘기라고 승인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앵커]

번복은 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국방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국방부는, 첫 결재는 최종 승인이 아닌 중간 결재였고, 생각해보니 "작전에 참여한 하급장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지시를 뒤집었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단장은 진짜 지시를 뒤집은 배경은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었다…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수사단장은 이런 압박 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결과 제출하란 지시가 왔고, 수사중인 사안이라 거절했더니, 그럼, 언론 브리핑용으로 만든 3페이지 자료라도 요구해서 전달해줬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그 자료를 안보실장이 보고싶어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대통령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안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과 공유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일 뿐 실장이 따로 요구한 일은 없었단 겁니다.

[앵커]

그 과정은 과정대로 밝혀야겠습니다만, 사건이 흘러가면서 정작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지금 멈춘 상황 아닌가요? 유가족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 조사 결과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작 경찰이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겼던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장관에게 직접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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