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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직위해제 시킨 '교육부 사무관'…공문 보내듯 "왕의 DNA 가진 아이"

입력 2023-08-11 20:33 수정 2023-08-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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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학부모 갑질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이메일 편지를 썼습니다. 9가지 요구를 적었는데, '하지마, 안돼'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거나, 친구와 갈등이 생겨도 철저히 자기 아이 편만 들어주라고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아래로 내려보니 교육부 로고와 담당 부서가 찍혀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학부모, 바로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던 겁니다. 이 학부모는 직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말, 이 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한 자신의 아이를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천/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봐 우려되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이동 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직위해제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격으로 현재 치료를 받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또 있었습니다.

B씨의 후임교사 C씨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는데,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 로고와 담당 부서가 적힌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냈습니다.

[정수경/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공직자 통합메일은) 어떤 특정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라고밖에…]

이 사무관은 올해 초부터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무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학교 관계자 : 저희는 사무관님 만나러 온거거든요. {…}]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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