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판부, 여론 의식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낸 상고이유서

입력 2023-08-11 20:40 수정 2023-08-12 20:45

성범죄 부인하고 '심신미약' 주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성범죄 부인하고 '심신미약' 주장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환청 때문에 가격한 거고, 2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도 부당하고 무겁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가 담긴 상고 이유서를 받아 본 피해자는 또 한 번 가슴을 쳐야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앞에 선 여성 머리를 걷어 찬 이 장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선 성폭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청바지에서 남성 DNA가 나왔습니다.

이 가해자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11장 상고 이유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장,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2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청바지에서만 DNA가 나오고 속옷에선 안나왔으니 성범죄 증거가 안된다고도 말합니다.

돌려차기는 '환청'때문이었다고 했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걸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겁니다.

1심에서 받은 12년 형도 '부당하고 무겁다'고 강변했습니다.

[피해자 : 그냥 제 1년이 모조리 뺏긴 느낌이에요. 반성도 아니고 그냥 후회도 아닌 것 같아요.]

1-2심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는 반성문을 냈던 가해자, 마지막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관련기사

피해자가 피해자에게…"도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