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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보름 남기고…검찰, '입시 비리' 조민도 기소

입력 2023-08-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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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조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민씨가 입시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가 부모인 조 국 전 장관, 정경심씨와 공모해 가짜 인턴 증명서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낸 걸로 본 겁니다.

당초 검찰은 조씨의 반성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이 바뀔지를 지켜보고 기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도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7월 17일) :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를 보름 남기고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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