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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23-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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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건데, 정 의원은 즉각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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