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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혜 없었다"던 조수진…사무실 방 뺀 후 '3배로 뛴' 월세

입력 2023-08-07 20:39 수정 2023-08-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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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 보도해 드립니다. 얼마 전 조 의원이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지역에서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빌렸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 의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특혜가 아니라던 조 의원은 며칠 전 사무실을 근처의 다른 곳으로 옮겼고, 조 의원이 방을 빼자, 보증금을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월세가 3배로 뛰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상가 1층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근처의 다른 건물 3층으로 옮겨서,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은 2년 반쯤 전부터 서울 목동의 이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습니다.

역세권 1층이라는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임대료가 현저히 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조 의원보다 3개월 뒤쯤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실이 된 조 의원 사무실 매물도 현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 의원이 떠난 뒤 보증금은 일부 내렸지만 월세는 3배가 된 겁니다.

[A부동산 관계자 : {거기가 3000만원에 300만원이면 시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냥 현재 전체 그 일대 분위기가 그 정도 시세예요.]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조 의원이) 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렸더라도 월세를 100만원만 냈다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 조 의원 측은 "해당 자리를 분양 대행사가 월세 80만원에 이용한 적도 있던 것으로 알아 특혜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옆 가게는 입지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사무실을 옮긴 건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일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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