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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당사자'가 공익신고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입력 2023-08-03 20:43 수정 2023-08-03 23:07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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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앵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선 공익 신고를 한 뒤 되레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입니다.

회원사만 100곳이 넘고, 정부에서 받은 돈을 수소 기업 등에 나눠줍니다.

이 회사 전문역 A씨가 회사 내부 비리를 국회의원실과 서울경찰청에 제보한 건 지난해 중순.

일부 사업 부서들이 문구를 산다며 카드깡을 해 다른 용도로 쓰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회사는 A씨를 직장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에 처했습니다.

징계위원 3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신고한 비리의 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보한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13개 사업 중 11개에서 카드깡이 확인됐고,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직원 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얼라이언스 측은 JTBC에 "직원의 피해 신고가 있어 징계한 것으로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고, 징계 뒤에야 A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 징계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징계 5개월 전, A씨가 동료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A씨가 제보한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회사로 다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측에 노출됐다며,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합니다.

이후 회사 측은 A씨 팀원에게 A씨가 괴롭힌 사실이 없냐고도 물어봤습니다.

[B씨/전 팀원 : 진짜 (A)팀장님한테 괴롭힘당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없어요? 라고. 이러면서 막. (저는) 진짜 없다고.]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직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A씨.

하지만 자리는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혼자 점심을 먹는 것도 익숙합니다.

[A씨/공익신고자 : 노무 탄압과 비리 횡령 간의 관계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얼라이언스 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VJ : 김지훈·한재혁·이지환 /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인턴기자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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