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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대면 파고든 '마약류 불법 처방'…1년간 6만건 육박

입력 2023-07-27 20:28 수정 2023-07-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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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와 전화로 상담해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 졸피뎀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간 무려 6만 건에 달했는데,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찰은 마약성 진통제를 비대면으로 대량 처방한 의사와 이를 받아 투약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처방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 조제실 안에서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필기/약사 : (남용하면)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복지부는 코로나때부터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도 마약류는 비대면 처방은 중도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금지 조치 이후에도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기관 6천여 곳에서 6만건 가까이 처방 겁니다.

이 중 20세 미만도 2천700명이 넘었습니다.

신경안정제와 최면진정제 등이 상당수였습니다.

[민필기/약사 : 불순한 의도 또는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 군데서 (처방)받게 되면 음성적으로 또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벌금형을 받은 곳은 단 1곳 뿐이고,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위법한 급여는 모두 삭감했다"며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습니다. 복지부는 책임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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