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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싱글입니다" 주한미대사관 공증 문서 믿었는데…애 딸린 유부남?

입력 2023-07-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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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젠 흔한 일이죠. 외국인과 결혼하고 구청에 혼인 신고하러 가면 달라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요건증명서'란 건데,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될 외국인, 미혼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각 나라 대사관에서 떼주는데 미국 대사관이 유독 이 문서가 허술합니다. '미혼이 맞습니까'라고 묻는 항목에 '예', 동그라미 쳐서 주기만 하면 아무 확인도 없이 서류를 내줍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에서 나쁜 마음먹고 이 서류 내밀면서 미혼인 척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속았다가 결혼 1년 뒤에야 남편이 아내도 자식도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도 들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미국 시민권자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미 이혼했단 말을 믿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해준 미혼이란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이 아닌 걸 알게됐습니다.

[A씨 : 무슨 소리 하냐고, 얘네는 이혼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B씨가 여전히 미국에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A씨 :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결혼한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해요.]

허술한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구청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진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주한 미대사관에 50달러를 내고 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엔 연방차원의 혼인 증명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믿고 다른 확인절차 없이 서류를 내준 겁니다.

[A씨 : 완전히 거짓말이죠. 혼자 선서하고, 혼자 쓰고…]

대사관 측은 아예 서류에 '문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적어 놨습니다.

[김혜욱/연율이민법인 변호사 : 미국에서 혼인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증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법원행정처는 "규정상, 미국 시민권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서류를 제출해도 사무처리자는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VJ : 한재혁·김민재 /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인턴기자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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