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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가정폭력 신고, 처벌 없이 '종결'…폭행은 더 심해졌다

입력 2023-07-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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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뉴스룸에서는 강화도에서 일어난 가정 폭력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 둬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남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3번 신고가 됐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폭행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최광일 PD입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화장실에서 뇌사 상태로 발견된 엄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피해자 딸 : 저희 엄마가 5월 9일에 외상형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런데 5월 9일에 공소권 없음이 결정이 됐다고 저는 이게 비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전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이 종결됐다는 검찰의 문자였습니다.

이후 딸들은 엄마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딸 :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슬프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갈수록 폭행은 심해졌지만 모든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됐습니다.

신고 뒤 엄마가 낸 '처벌불원서' 때문입니다.

1993년 만들어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대부분 사건이 종결됩니다.

[송란희/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 (가정폭력) 처벌해도 이게 벌금 나와요.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집에 계속 있는데 나는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힌 상태에서 가해자랑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지난해 신고 된 가정폭력은 23만건.

흉기를 이용한 특수 폭행 사건이 1만2000여건에 달하지만 구속 수사된 건은 542건에 그쳤습니다.

(VJ : 장지훈·한재혁 / 리서처 : 김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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