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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억대 뇌물수수 혐의' 서울청 경무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출

입력 2023-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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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때 김 경무관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김 경무관에게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세 번째로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5개월 동안 자신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본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실제 공수처는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 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김 경무관 본인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 회장이 공수처의 포렌식 조사 참관 제한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김 경무관이 낸 준항고에 대해서도 인용을 결정한다면, 공수처 수사가 또 한 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아직 김 경무관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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