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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167일만에 업무 복귀

입력 2023-07-25 14:37 수정 2023-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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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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