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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선고 직후 유가족 기자회견 예정

입력 2023-07-25 12:00 수정 2023-07-25 14:17

헌법재판소서 심판정서 선고…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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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서 심판정서 선고…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집회를 위해 모이고 있다. 〈사진=이세현 기자〉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집회를 위해 모이고 있다. 〈사진=이세현 기자〉

오늘(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분주하게 취재진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장관 탄핵 선고 관련 시위 등을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 등은 각 거점에서 대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는 취재진, 시민단체 등이 모이고 있다. 〈영상=이세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는 취재진, 시민단체 등이 모이고 있다. 〈영상=이세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의 선고는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 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 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송혜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송혜수 기자〉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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